2024년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안내

  • 성덕면 063-540-4770
  • 2024.04.29
  • 20
  • 담당부서성덕면
  • 연락처063-540-4770

23년 마늘 의무자조금 1차 납부기한(23.5.31) 도래에 따른 납부 알림

  가. 부과 및 납부근거

    -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 기준 및 한도)

    -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 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나. 의무자조금 산정기준

    -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재배면적 1㎡당 5원 기준으로 구간 산정

    - 2,000㎡이하 10,000원, 이후 1,000㎡ 증가 시 마다 5,000원 추가 부과

 

  다. 의무자조금 납부방법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농협 가상계좌번호 확인하여 납부

    - 고지서 뒷면에 자조금 산정 필지 세부내역 확인

     ※ 필지내역 오류시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8-6332) 연락

    - 고지서 분실 및 받지 못한 경우

      1) 홈페이지( http://garlic.or.kr/)에서 출력

      2)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일 경우 농협 방문하여 "마늘경작 신고서" 작성 후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로 FAX 전송(044-716-9122)

    - 기타문의 :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8-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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