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마을 의무자조금 납부 안내

  • 진봉면 063-540-4788
  • 2024.04.22
  • 56
  • 담당부서진봉면
  • 연락처063-540-4788

2024년도 마을 의무자조금 1차 납부기한('24.5.31)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도 설명 및 납부를 독려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과 및 납부근거
  - 농수산자조금법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 기준) 및 제19조(의무거출금의 거부)
2. 의무자조금 산전기준
  -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재배면적 1평방미터 5원 기준으로 구간 산정
  - 2,000평방미터 이하 10,000원, 이후 1,000평방미터 증가시마다 5,000원 추가 부과
  - '23년도 미납자는 미납금액 포함 부과
3. 의무자조금 납부방법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번호, 금액 확인하여 납부)
  - 고지서 뒷면에 자조금 산정 필지 세부내역 확인
   * 필지내역 오류시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tel 044-868-6332) 연락  - 고지서 분실 및 받지 못한 경우 
   * 마늘 자조금 통합 포털(http://farmmap.kr/gamm)에서 농가정보 인증후 납보정보 확인(모바일전용)
   * 위 방식으로 확인이 안될 경우,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에 '24년산 마늘경작신고서' 작성후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메일(korea@garlic.orr.kr)및 FAX로 전송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일 경우 행정사무소, 농협을 방문하여 마늘경작신고서 작성 후 마늘의무자
     조금관리위원회로 FAX전송(044-716-9122)
   *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개인정보 위탁체결한 행정사무소 및 농협은 마늘자조금 통합 포털 사이트
     접속 후 납부고지서 출력
  - 기타문의 :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
4. 납부기한 :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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