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농어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농기계, 시설하우스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2024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4. 22.(월) ~ 2024. 4. 30.(화)
● 신청대상 : 신청 당시 만65세 이하 세대주, 귀농한지 5년 이내 인자 중
관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 신청장소 : 백구면사무소
● 지원한도
- 소형농기계 : 세대당 5,000,000원 중 보조금 2,500,000원 한도
- 영농기반시설 : 세다당 10,000,000원 중 보조금 5,000,000원 한도
※ 기존 농가주택수리 참여자는 영농기반시설 신청 불가)
※ 보조사업자가 소형농기계, 영농기반 시설 둘 다 신청 가능, 다만 , 기 사업수혜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영농기반시설(저온저장고, 관정, 시설하우스, 농산물가공시설 등), 소형농기계
● 기타사항 : 붙임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