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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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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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 2024 - 56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투기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CCTV를 이전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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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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