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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