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2차)

  • 청하면 063-540-4743
  • 2024.04.26
  • 29
  • 담당부서청하면
  • 연락처063-540-4743

1. 사 업 명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2차)

2. 신청기간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 신청 당시 세대주 연령이 만65세 이하로 농촌지역으로 귀농 한지 5년 이하 귀농자

4. 사업내용 : 소형농기계, 영농기반시설 지원

5. 지원한도

  - 소형농기계 : 최대 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영농기반시설 : 세대당 1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기존 농가주택수리 지원사업 대상자는 영농기반시설 신청 불가

6.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 2부, 교육이수증,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부담 통장사본(잔액증명),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소형농기계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기계 보관창고 확인서 

-  영농기반시설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시설하우스 시설계획, 사업부지 소유권 증빙서류, 부동산 임대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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