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자격 : 농기계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나. 신청기한 : 2022. 1. 21.(금)
다. 지원조건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구입가격 500만원 이하의 소형농기계
- 100만원 이하인 농기계 : 50% 지원
- 200만원 이하인 농기계 : 45% 지원
- 300만원 이하인 농기계 : 40% 지원
- 300~500만원까지 농기계는 120만원 보조
라. 제출서류 : 농기계 견적서(업체 3곳),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마. 제외대상
- 최근 5년(2017~2021년)간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농가
- 2021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포기한 농가
- 일반 농기계 관리 소홀 및 무단방치 농가
※문의 : 황산면 산업개발팀(063-540-4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