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황산면 063-540-4851
  • 2022.01.13
  • 74
  • 담당부서황산면
  • 연락처063-540-4851

. 신청자격 : 농기계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 신청기한 : 2022. 1. 21.()

. 지원조건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로 구입가격 500만원 이하의 소형농기계

- 100만원 이하인 농기계 : 50% 지원

- 200만원 이하인 농기계 : 45% 지원

- 300만원 이하인 농기계 : 40% 지원

- 300~500만원까지 농기계는 120만원 보조

. 제출서류 : 농기계 견적서(업체 3),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 제외대상

- 최근 5(2017~2021)간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농가

- 2021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포기한 농가

- 일반 농기계 관리 소홀 및 무단방치 농가

※문의 : 황산면 산업개발팀(063-54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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