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역
가. 시 행 일 : 2022.1.28.부터
나. 단속대상 :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
다. 위반행위
-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이외의 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라. 과태료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가. 법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16조제2항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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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 |
10만원 |
다. 법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8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 |
20만원 |
붙임 충전구역 단속사항 주요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