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1. 12. 28.(화) ~ ’22. 1. 10.(월)
2. 사업규모 : 11명
3. 참여대상
가. (신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소재 기업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업
- 대상 청년이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 중이거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것
- 청년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나. (기존) 전년도 참여 기업의 경우, 참여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 고용할 것
4. 지원내용 : 청년 채용 1인당 월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5.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경제진흥과 청년창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