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연료비 절감, 안전성 제고, 안정적인 연료공급 도모
- 지원 조건 : 사회복지시설의 LPG공급설비(정부 80%, 사용자 20%*)
*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20%)중 희망충전기금에서 10%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 : 약 1백만원 내외(시공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 등 LPG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