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농림어업의 대내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운영 한다고 하오니, 기금이 필요한 사업 대상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시기 : 수시
나. 지원대상 :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농업법인, 귀농인으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된 자(법인), 생산자단체
다. 지원조건 : 상환완료 기간까지 기금 대상사업의 주품목 중 주원료는 국내산 이어야 하며 도내산 이용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단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거나 생산량이 적어 원료수급이 용이하지 않는 품목은 예외
* 사업 대상자는 도내산 및 국내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관해야 함.
라. 자금별주체별 지원기준 및 상환기간
마. 융자이율 : 연 2% 농가부담
* 만18세이상 45세미만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 생산시설 및 경영 운영자금에 한하여 1년간 무이자로 융자(기금 1억이상 미출연 시군은 연리 1%적용)
바. 대상사업
1).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 사업
2).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사업
3).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4).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5).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전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라. 신청장소
1). 농업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및 사업장 다른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2).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 제출서류
1). 농 업 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 법인(단체)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운영 지침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