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3차고용촉진훈련신청 및 접수안내

  • 지역경제과
  • 2003.07.07
  • 2859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2003년도 3차고용촉진훈련신청 및 접수안내

□ 고용촉진훈련신청접수 및 훈련대상
○ 신청기간 : \"2003. 7. 5 ∼ 7. 19 (15일간)
※ 훈련기간 : 2003. 8 . 1 ∼ 11. 28( 4개월간)
※ 훈련인원 : 23명( 일반 7명, 농업인 16명)
○접수장소 : 거주지(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
○ 훈련 대상자: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를 제외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실 업 자 : 지역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피부양자 일 것(직장의보, 고용보험, 국민연금가입자의 피보험자인경우 취업자이므로 제외) - 의료보험증 사본첨부
2. 비진학청소년 : 비진학청소년으로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자, 졸업후 진학하지 아니한 자
3. 전역예정 및 전역자 : 전역예정 1년이내인 자(읍면동 상근예비역은 제외)
4. 국민기초수급자 :의료보호수첩 및 읍면동장 확인을 받은 자로서 15세 이상인(고3 재학생은-학교장추천서)자 선발가능
5. 모자보호대상자 :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의한 보호대상자 자로서 15세 이상인 (고3재학생-학교장 추천)자 선발가능
6.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에의거 국가보훈처의 추천이나 국가유공자증 첨부한 자
7. 농 업 인: 농업인으로 농지원부를 첨부한 자로서15세 이상인자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및 그 가족 (고3재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추천서 제출)
8. 기타 : 장애자(장애인수첩 첨부), 갱생보호자(출소증명서첨부), 주부(구직등록증)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종전부터 구직활동을 지속 한 자
○ 선발 제외자(규정 제12조)
- 고용촉진훈련 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중도탈락자로서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허위출석등으로 훈련배제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훈련수강 능력이 없거나 중도탈락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

○ 구비서류 : ①구직등록필증 ②고용촉진훈련등록표③훈련신청서 ④의료보험증사본⑤주민등록등본 ⑥농지원부1부(농업인에한함), 기타해당관련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및 김제시청지역경제과(℡ 540-33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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