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기간: 2022. 1. 1. ~
나. 목 적: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기여
다. 지원대상: 연 2명
-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
라. 지원내용: 입양지원금 지급
- 일반입양아동: 2,000천원/개인
-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3,000천원/개인
마. 지원방법: 부 또는 모 신청에 의한 신청자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