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 2023. 2. 15.(수) -사업량 : 6개소(30,000천원/1개소) *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선정량 및 단가가 조정될 수 있음 -재원비율 : 도비60%, 시비40% -지원대상 : 관내 숙박시설 업소(농어촌 민박업소 우선 지원) -사업내용 : 반려동물 놀이터, 세족시설 및 반려동물 인테리어 조성 들 시설 설치비 지원-제출서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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