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김제시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사업 시행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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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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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23 670

 

23년 김제시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사업 시행공고(3)

 

김제시 대기환경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2023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3

김 제 시 장

 

사업개요

사업물량 : 203(승용 102, 화물 101)


구분

전기승용

전기화물

일반

일반

대수

102

101


 

차종 및 추가지원금 등 지원금액이 상이하여 지원물량이 변동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기간 : 2023. 11. 8.() ~ 2023. 12. 15.()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2023. 12. 15.()까지 출고·등록순에 따라 자격 부여를 진행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23. 12. 20.()까지 출고 및 보조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

(2023.12.15. 이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예산 미소진 시 2023.12.15.()까지 자격부여 받은 대상자에 한해 추가로 대상자 선정할 수 있음.)

예산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 개정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개재

해당 공고 첨부파일 [붙임1]은 당초 지침기준 보급 차종으로, 이후 추가된 지원 차종은 빠져 있을 수 있으므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통해 확인

보조금 지원 금액

[붙임 1]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에서 확인

추가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 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 이후 제출 시 불인정)

 

전기승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1대당 최대 1,460만원 지원

전기승용(··소형)의 경우, 2023.9.25.~12.31. 기간내 가격인하 수준에 비례하여 국가보조금 적용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면허증 사본 제출)

법인의 전기택시 구매시 재지원제한기간(2) 적용없음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는 경우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추가 지원금 )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차등 산정

초소형전기승용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550만원 정액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전년도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80만원, 소형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차량 제조사는 환경부에 차량가격 인하 사실을 증빙(1회 보조금 조정 가능)해야 하며 가격 인상 시에도 즉시 환경부에 통보하여 보조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함


 

전기화물차

- 경형전기화물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1,400만원 정액 지원

- 소형전기화물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1대당 최대 2,311만원 지원

- 초소형전기화물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800만원 정액 지원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초소형전기승용차 및 초소형전기화물차 공통사항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증빙서류 : 별지 제3호서식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구매신청

지원대상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김제시에 연속하여 3개월(90)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으며, 대표자의 주소지가 김제시에 있어야 함.

-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등록하는 경우

리스렌트용 구매 시 신청요건은 해당 리스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중 선택가능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대 이상의 동일 차종(예시: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 승용 2/ 화물 5,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도 소급적용)

법인의 경우, 택시법인·법인의 승용(초소형) 및 화물(경형·초소형) 구매는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전기차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수

지원대수

- 개인·개인사업자 : 1(개인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 법인·기관

·승용(·대형, 소형), 화물(소형) : 1

택시법인·법인의 승용(초소형) 및 화물(경형·초소형) 구매는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동일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전기승용 해당 조건 제외)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미적용

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국비만 지원)

다만 택시법인, 1대만 구매하는 법인, 초소형 전기승용, 초소형·경형 전기화물을 구매하는 법인은 지자체보조 가능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 후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차량 구입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사전 확인필요

 

보조금 지급 절차

구매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3. 11. 8.() ~ 2023. 12. 15.()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제작수입사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공고일 이후에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1(출고예정일 작성)

- 개인 :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1(과거주소 등 상세내역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기간(3개월 이상) 확인 가능한 경우 등본 제출 가능

- 법인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법인 등기부등본 1

추가서류(대상자에 한함)

- (관련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등

- (노후경유차 전기차 대체 구매) 노후경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폐차말소 증명서

- (전기택시 구매) 여객사업자 운송사업 면허증 등

- (생애 최초차량 구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18~현재까지)

- (택배 물량 화물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민간부분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www.ev.or.kr/ps)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구매자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김제시

김제시구매자

 

 

 

 

 

 

차량 출고 및 등록

(선정 후 10일 이내)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제작수입사구매자

제작수입사김제시

김제시제작ㆍ수입사


 

공공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납 품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조달청

검사/검수(구매기관)

구매기관조달청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보조금 잔여 현황 확인 필요)

보조금 지급

 

 

 

구매기관김제시

김제시구매기관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으로 선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 시 무공해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보조금 지원가능확인요청

차량출고일 등을 증명하는 서류(배정화면, 전산자료 캡처 등) 제출

지원가능여부 검토 시 배정화면(신청차종, 출하예시일자 등 확인) 등이 없을 경우 자격부여단계로 변경하여 다시 지원가능 확인요청하여야 함

- 지원가능 확인요청 차량이 사업물량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 지원 시스템상의 지원가능여부 요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지원가능확인 요청 후 10일 이내 미출고 시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보조금 지급 신청

- 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는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고,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

10일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시스템에서 출력가능) 1.

- 신규 구매한 전기자동차등록증 사본 1.

-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1.

- 사업자등록증(자동차 제조수입사) 1.

- 통장사본(자동차 제조수입사) 1.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

제작판매사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전산에 등록한 서류 원본 전부를 김제시 환경과로 제출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4층 환경과)

 

 대상자 선정(전기승용 102)

구 분

수 량

내 용

비 고

일반

공급

102

- 일반대상자

- 출고등록순


 

대상자 선정(전기화물 101)


구 분

수 량

내 용

비 고

일반

공급

101

- 일반대상자

- 출고등록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개인)의 주소가 김제여야 하며, 사용본거지가 김제시로 등록되어야 함.
추후 사용본거지가 김제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차량 구입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 바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출고 후 자동차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김제시로 등록해야 함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5)을 전라북도 내에서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 의무는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구매자에게 인계

- 전라북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시도 판매) 시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2항에 의거 <1>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의무운행기간 내 전라북도 외로 차량 판매시 김제시 사전 승인필요)

- 전라북도 의무운행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로 이사(전출)시에는 보조금 미환수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1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 이상 환수(위 경우 김제시 사전 승인 필요)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김제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의 <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환수하여야 하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예외적 말소자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환수하며 차액 환수액은 운행기간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 환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김제시 결정에 따름


기관/홈페이지

주요 역할

연락처/홈페이지

환경부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전기자동차 충전소 누리집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www.ev.or.kr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완속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회원카드 발급

1661-9408

김 제 시

환 경 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063-54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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