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 백구면 063-540-4683
  • 2023.12.19
  • 226
  • 담당부서백구면
  • 연락처063-540-4683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안됩니다 !!

폐기물 불법소각대기오염가중시키는 원인이며,

이웃 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소각행위를 금지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밭에서 영농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춧대, 보릿대 등 농업잔재물은 파쇄한 후 거름으로 만들어 사용하세요.

농업잔재물 파쇄기 임대문의(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 농촌지원과(본소) : 540-2981, - 만경(서부사업소) : 540-2987,

- 공덕(북부사업소) : 540-2963, - 봉남(동부사업소) : 540-2984


폐목재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의 소각을 금지합니다.

난방 목재의 가정용 화목보일러에는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만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 주시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성상별로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등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배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소각 주요 사례

겨율철 난방을 위한 공장내 드럼통에 파레트 등 폐목재를 소각하는 행위

집 안마당에 드럼통 및 소각로를 설치하고 종이 등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밭에서 영농부산물, 비료포대, 비닐, 장갑 등을 소각하는 행위

화목보일러, 아궁이 등에 연료용 목재가 아닌 생활폐기물 이나 폐목재를 소각하는 행위


 

문의 : 김제시청 청소자원과(063-540-3776, 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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