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안됩니다 !!
✔ 폐기물 불법소각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며,
이웃 주민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소각행위를 금지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에서 영농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고춧대, 보릿대 등 농업잔재물은 파쇄한 후 거름으로 만들어 사용하세요. ※ 농업잔재물 파쇄기 임대문의(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 폐목재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의 소각을 금지합니다. 난방 목재의 가정용 화목보일러에는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만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 주시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성상별로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등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배출 ⇒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 : 김제시청 청소자원과(☎ 063-540-3776, 3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