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황산면 063-540-4851
  • 2023.02.08
  • 71
  • 담당부서황산면
  • 연락처063-540-4851

-제출기한 : 2023. 2. 15.(수)
-사업량 : 6개소(30,000천원/1개소)    *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선정량 및 단가가 조정될 수 있음
-재원비율 : 도비60%, 시비40%
-지원대상 : 관내 숙박시설 업소(농어촌 민박업소 우선 지원)
-사업내용 : 반려동물 놀이터, 세족시설 및 반려동물 인테리어 조성 들 시설 설치비 지원
-제출서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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