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관기사거리 회전교차로)
- 진봉면 063-540-4785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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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진봉면
- 연락처063-540-4785
「관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지방도702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도로구역(결정)변경 공고 1부.
2.이의신청서 1부.
3.용지도 1부.
4.용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