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 지원사업 신청안내

  • 공덕면 063-540-4732
  • 2023.06.20
  • 40
  • 담당부서공덕면
  • 연락처063-540-4732

우리 시 농어촌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2023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한: 2023. 6. 23.(금)
● 신청장소: 공덕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대상: 신청 당시 타 지역의 농어촌 외 지역(도시지역)에서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중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지원금액: 사업비의 1/2보조(보조 50%, 자부담 50%)
    - 세대당 최대 사업비 20,000천원 한도(시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기타사항: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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