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에서 시행하는 「죽산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실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