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2.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행복 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지원내용
- 신체수발지원 : 세면, 식사 보조 등(목욕, 대소변 등은 제공 불가)
- 간병 지 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 사 지 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4. 지원기간 및 시간
- 지 원 기 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재판정을 통해 1년 단위 연장가능)
- 지 원 시 간 : 월24시간 또는 27시간, 40시간
5. 서비스비용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24시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398,400원 |
월 398,400원 |
면 제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
월27시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
월 421,300원 |
월 26.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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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40시간 |
65세 미만 요양병원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 제 |
6.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7.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신청서(읍.면.동.비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등
※ 시간당 16,600원,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1회 방문 시 2시간
※※ 서비스 제공기관 및 문의사항 : 김제노인종합복지관(063-542-55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