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적측량수수로 감면 대상사업 알림

  • 금구면 540-4816
  • 2023.01.11
  • 48
  • 담당부서금구면
  • 연락처540-4816

2023년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사업을 알려드리니 수수료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기간 승인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나. 대상사업 :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 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대상업무 및 감면율 : "붙임 참조"

  라. 적용방법 :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사업,
새뜰마을 사업으로 접수된 건


붙 임 : 2023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대상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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