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지원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 금구면 063-540-4813
  • 2023.10.10
  • 34
  • 담당부서금구면
  • 연락처063-540-4813

[2024년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지원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2024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희망하는 지역농협, 영농벙인 등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컨소시엄 가능)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에도 충족해야함

 2. 사업내용 : 저온저장시설 및 예냉, 예건 시설, 가공시설, 위생설비 및 장비 등 출하조절시설 설치 구축에 필요한 비용
  * 부지매입비는 제외
  * 저온저장고 운영에 필요한 운반장비(지게차, 운반차량 등), 컨설팅(3천만원 이하), 설계, 감리, 성능검사 및 감사 비용  등 포함 

 3. 선정규모 : 신규 2개소(개소별 총사업비 80어구언 규모, 국비 32억원 한도 지원)

  * 2년차 사업(2024~2025)으로 추진, 국비 연차별 50% 지원

 3. 신청기한 : 2023.10.31.까지

 4. 신청문의 : 금구면 산업개발팀(063-540-481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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