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홍보

  • 황산면 063-540-4851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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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황산면
  • 연락처063-540-4851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적용시기 : `23. 10~ `24. 3(6개월)

- 적용대상자는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24.3월 요금청구분까지 기본 적용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신청방식 :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및 전화(콜센터)홈페이지(전용앱포함)

-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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