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적용시기 : `23. 10월 ~ `24. 3월(6개월)
- 적용대상자는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24.3월 요금청구분까지 기본 적용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신청방식 :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및 전화(콜센터)․홈페이지(전용앱포함)
-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확인만으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