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Gimje Welfare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공고

  • 성덕면 063-540-4773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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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성덕면
  • 연락처063-540-477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토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2022.9.16~11.15(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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