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 검산동 063-540-4945
  • 2023.06.01
  • 45
  • 담당부서검산동
  • 연락처063-540-4945


'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김제시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 및 수출업체

수출신고필증상 항 제조자란에 도내주소(제조장소)가 기재된 업체분만 지원가능

. 사업내용 : 신선농산물 수출시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지원

.신청대상: 2023. 1. 1. ~ 2. 28.까지의 수출분(※ 23년 미지급분소급 신청 가능)
다. 신청기한: 2023. 6. 8.(목)(기일엄수)


2.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 및 지급신청서(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 (업체, 농가 각 1)

제조자 코드에 반드시 전라북도 제조업체 및 생산 농가 기재

- 신고필증의 여백에 업체 및 수출물량, 수출금액 기재

1)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 :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신청)

(주거래은행발행) 또는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2) 생산자가 농가일 경우 : 구매 및 납품확인서(수출면장, 선적확인서의

신고번호 반드시 기재/ 수출업체, 생산자 도장날인 )

. 선적확인서(B/L-선하증권) - (업체, 농가 각 1)

. 농가별 수출실적 법인에서 농가별로 작성

. 위임장(해당법인에 한함) 법인별 위임장 첨부시, 대표법인 실적 인정

. 수출업체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생산농가(법인) : 통장사본

. 청렴이행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업체, 농가 각 1)


3.
지원기준 : 정부고시 표준 물류비의 10%지원


‘23년 지원 지침 기준에 의해 품목별 지원 비율 현황

- 신선농산물 : 수출업체 4%, 수출농가 6% 지원

수출물류비 10%(업체4%, 농가6%)추가지원 (23년 지침 기준)

- 8개 수출 전략 품목 표준물류비의 10% 추가지원

* ,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포도, 고구마, 딸기

- 신선농산물 항공 운송 이용시

- 해당 품목 전년도 수출액이 50만불 미만국가에 수출시


4. 지원제한 : 수입국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손해배상,

수입거절 등이 제기되었을 경우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10원 단위 미만 절사, 중량은 kg 단위 소수점 이하는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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