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따른 주민대피명령 공고

  • 안전재난과 063-540-3463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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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안전재난과
  • 연락처063-540-3463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0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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