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지원(위기상황) 제도 안내

  • 사회복지과
  • 2006.04.05
  • 1832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3월 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국번없이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김제시 사회복지과(☎ 540-3311)로 전화주세요. -김제시-

<위기상황>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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