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7. 17. ~ 8. 16.
2. 신청대상 : 66세(1957. 1. 1. 이후 출생자) 이하의 귀어업인 떠는 재촌비어업인
3. 신청장소 : 김제시청 해양항만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4. 사 업 량 : 해양수산부 예산에 따라 사업량 결정
5. 사업내용 : 귀어에 필요한 창업 자금 또는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
☞ 실제금리에 대한 이자에서 저금리(2%) 이자를 제외한 금액 지원
6. 대출지원한도 : 구어 창업 자금 300백만원, 주택 구입 자금 75백만원
7.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수협에서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해당시) 등
8. 기타사항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