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4. 10. ~ 4. 21.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와 창업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있는 창업 예정 소상공인
3. 지원내용
가. 임차료 지원 : 임차료의 50%이내 금액을 1년간 지원(최고 300만원)
나. 경영환경개선 지원 : 창업점포 리모델링 등 경영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고 700만원 - 부가세 제외)
4. 신청장소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063-540-3986)
5.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