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3. 4. 3(월) ~ 예산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2023.04.03.(월) ~ 04.07.(금)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2023.04.10.(월) ~ 예산소진시 김제시청 환경과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 차주 신분증(법인차량 경우 사업자 등록증) - 선정발표 : 선정자 개별 우편발송
<지 원 대 상> 1.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3.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지원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2.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4. 총중량3.5톤이상 자동차·건설기계 경우는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자께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금대상 확인서에서 지원금액 확인 가능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량별 금액 다름) ※ 2022년 기준 1톤트럭, SUV차량 평균 50~150만원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540.3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