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 종합민원과
  • 2009.01.07
  • 1656
  • 담당부서종합민원과
 

우리시에서는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적정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2. 조사기준 : 2009. 1. 1기준

3. 조사기간 : 2009. 1. 2 ~ 2. 27

4. 조사방법 : 공부 확인 및 현지조사 병행

5. 조사내용 :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6. 추후일정 : 토지특성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지가산정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4.17

        ~ 5.6)을 받아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공시(5.29)함

7. 문의처 :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540-3959, 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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