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
2. 소집일시 : 2008년 8월 18일(월) 06:00
3. 비상소집 발령시간 : 06시
4. 응소시간 : 06시부터 07시까지 (발령 후 60분 이내)
5. 참석대상 : 민방위대 편입 5년차 이상 ~ 40세 까지의 남자
6. 응소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정장소
7. 교육시간 : 1시간
8. 기타사항
- 타 시군구 대원들도 교육참석이 가능하며,
- 지정된 장소와 달리 거주지와 가까운 장소로 참석이 가능 함.
예시)
지정된 소집장소가 광활면이며 거주지가 금구면인 경우 : 금구면 지정장소로 참석가능
- 지정된 소집일시에 참석이 불가한 경우 타 시군구 소집일자에 참석이 가능 함.
* 인터넷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민방위교육일정 검색 참고
9. 문 의 처 : 김제시청 540-3264, 각 읍면동사무소 민방위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