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 실시

  • 재난안전관리과
  • 2008.08.11
  • 1585
  • 담당부서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

 

2. 소집일시 : 2008년 8월 18일(월) 06:00

 

3. 비상소집 발령시간 : 06시

 

4. 응소시간 : 06시부터 07시까지 (발령 후 60분 이내)

 

5. 참석대상 : 민방위대 편입 5년차 이상 ~ 40세 까지의 남자

 

6. 응소장소 :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정장소

 

7. 교육시간 : 1시간

 

8. 기타사항

   - 타 시군구 대원들도 교육참석이 가능하며,

   - 지정된 장소와 달리 거주지와 가까운 장소로 참석이 가능 함.

      예시)

      지정된 소집장소가 광활면이며 거주지가 금구면인 경우 : 금구면 지정장소로 참석가능

   - 지정된 소집일시에 참석이 불가한 경우 타 시군구 소집일자에 참석이 가능 함.

      * 인터넷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민방위교육일정 검색 참고

 

9. 문 의 처 : 김제시청 540-3264, 각 읍면동사무소 민방위담당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