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7. 4. 5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지번은 토지관리에만 사용되고 새주소는 도로명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분표시, 재산권 표시 등 9,180종 공부가 변경되면서 시민생활에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법률 제정 주요내용
- 전국적인 시설(도로명판 . 건물번호판)설치완료 ----- 2009년까지
- 시설완료후 현행 주소와 병행사용 ------------------ 2011년까지
- 도로명 주소(새주소)전면 전환 --------------------- 2012년부터
따로붙임 : 홍보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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