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2.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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