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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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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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2.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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