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종합보험 홍보 안내

  • 황산면 063-540-4851
  • 2024.05.13
  • 18
  • 담당부서황산면
  • 연락처063-540-4851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액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자)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법인(농업기계 임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지원기종(12)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또는 (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 (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 예시)


구분

필수가입

선택가입

지원여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또는

농기계손해 /

적재농산물

가입

여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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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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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지원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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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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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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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원


시행기관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지역농축협)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 및 종합보험 보장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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