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배수갑문 주변 불법조업(횡단어선) 현황 및 출입통제 안내

  • 해양항만과 063-540-6165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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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해양항만과
  • 연락처063-540-6165

★ 2024년 3월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주변 불법조업 현황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새만금 위원회 의결(2020. 12. 24.)에 따라 배수갑문 운영을 1일 2(·확대하여 해수유통(15~20/)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외측은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낚시 금지구역불법조업 신고단속구역출입통제 장소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배수갑문 주변에서 조업이나 낚시행위 시 관계기관에 신고나 단속되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수갑문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1. 배수갑문 개방시에는 최대 3까지 영향이 있으니 배수갑문 내외측 주변으로 절대 접근을 금합니다.

  2. 배수갑문 주변 금지구역 설정 현황
  3. 배수갑문 개방 식별방법 배수갑문 교량 중앙 및 양측에 경광등이 점멸되며교량보다 배수갑문이 높게 올라감

     * 경광등 고장으로 점등이 안 될 수 있으니 안내방송과 사이렌이 울릴시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배수갑문 개방 문의 연락처 가력(063)581-3163~4, 신시(063)467-3241~2

  5. 배수갑문 주변에서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배수갑문 조작실 (063)581-3163~4, (063)467-3241~2 또는 국번없이 112, 1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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