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자조금단체란?
❍ 자조금이란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자조금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자금
* 의무자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함.
❍ 자조금단체란 자조금의 조성‧운영을 위해 법에 따라 구성하는 단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 소비촉진, 교육‧정보 제공사업 등 추진
❍ 경작자를 대상으로 교육‧정보 제공, 수급, 경쟁력 제고사업 등 추진
○ 신청대상(금구면)
- 블루베리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전년도 블루베리 출하액 10억원 이상 생산자단체
○ 신청기간 : 2024. 5. 13.(월) ~ 12. 31.(화)까지
○ 신청장소 : 금구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