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실시

  • 보건소
  • 2009.11.30
  • 1067
  • 담당부서보건소

   2009년 보건위생사업계획에의거 관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및

   식품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며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등 불미스런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기간 : 2009. 12. 9 ~ 12. 29(14일간)

    2. 점검대상 : 금구.금산지역 일반음식점

    3. 점 검 반 : 1개반 3명 (위생관리담당자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4. 점검내용

       - 무허가(무신고),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여부

       - 식품등 위생적 취급관리 및 영업장시설 등 청결관리 여부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이행여부

        - 남은반찬 재사용 사용 여부

        - 정수기 청소.소독등 위생관리 적정여부

        -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여부

        - 원산지 표시사항 위반여부

        -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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