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보건위생사업계획에의거 관내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및
식품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며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등 불미스런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기간 : 2009. 12. 9 ~ 12. 29(14일간)
2. 점검대상 : 금구.금산지역 일반음식점
3. 점 검 반 : 1개반 3명 (위생관리담당자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4. 점검내용
- 무허가(무신고),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여부
- 식품등 위생적 취급관리 및 영업장시설 등 청결관리 여부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이행여부
- 남은반찬 재사용 사용 여부
- 정수기 청소.소독등 위생관리 적정여부
-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여부
- 원산지 표시사항 위반여부
-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