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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제시 공고 제2003 - 287호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2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1062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930
김제시과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중 개정규정
김제시과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중 개정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958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1002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927
김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김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934
김제시세조례중 개정조례
김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907
김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제시 공고 제2003 - 274호 김제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 년 11월 1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감...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1192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
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 점.사용) 허가 공고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918
비관리청 공사시행 변경 허가 공고
비관리청 공사시행 변경 허가공고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리자
작성일 : 2006.12.30
조회수 :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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