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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2차 황산면 진흥리 173-4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의거(타인의 토지등에 살치된 분묘 등)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입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23.04.25
조회수 : 51
분묘 개장 공고(1차)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소재지 : 전북 김제시...
작성자 : 김행섭
작성일 : 2023.03.30
조회수 : 63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 김제시 요촌동 358-6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 김제...
작성자 : 박동규
작성일 : 2023.03.29
조회수 : 52
분묘개장공고 2차(금구면 낙성리)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기간내 신고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 산24-2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
작성자 : 주재성
작성일 : 2023.03.29
조회수 : 55
분묘공고1차 김제시 연정동 3-6
첨부파일 있음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 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
작성자 : 박동민
작성일 : 2023.03.22
조회수 : 76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791-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23.03.20
조회수 : 59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 177-1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23.03.20
조회수 : 48
분묘개장공고(황산면 진흥리 173-4)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의거(타인의 토지등에 살치된 분묘 등)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입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23.03.07
조회수 : 95
분묘개장공고(백산면 상정리 산50-2)2차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23.03.07
조회수 : 58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편입토지 내 분묘 개장공고(김제시 오정동 산87-1번지 일원)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23-162호 분묘 개장 공고(1차)(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받은 후, 임의개장 할 계획임...
작성자 : 청소자원과
작성일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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