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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화장)에서 봉안까지
안녕하세요~ 상상추모공원입니다. 파묘(화장)에서 납골당에 봉안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연고 봉안가격 5년봉안시 총비용 15만원입니다. (* 10기이상 상담후 조정가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61)322-6666
작성자 : 노병성
작성일 : 2023.05.16
조회수 : 65
분묘개장공고(1차)-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북 김제시 용지...
작성자 : 윤선균
작성일 : 2023.05.15
조회수 : 63
무연 분묘 개장 공고(순동 445-3)
무연 분묘 개장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칙에 의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관계 입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작성자 : 박경이
작성일 : 2023.05.15
조회수 : 54
무연분묘개장공고(1차)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오며 동공고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작성자 : 이춘상
작성일 : 2023.05.08
조회수 : 49
분묘개장공고(2차 ) 연정동 3-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 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
작성자 : 박동민
작성일 : 2023.05.04
조회수 : 48
분묘개장공고 1차
첨부파일 있음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28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받은 후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작성자 : 박진오
작성일 : 2023.05.02
조회수 : 45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791-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김현용
작성일 : 2023.05.02
조회수 : 45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 177-15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
작성자 : 김현용
작성일 : 2023.05.02
조회수 : 55
분묘개장2차 황산면 진흥리 173-4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의거(타인의 토지등에 살치된 분묘 등)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입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허가를 득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23.04.25
조회수 : 50
분묘 개장 공고(1차)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소재지 : 전북 김제시...
작성자 : 김행섭
작성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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