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개장공고(1차) -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 178-4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16.05.16조회수 : 616
- 분묘개장공고(1차)-백구면 학동리 645-32 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16.04.25조회수 : 701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 김제시 서암동 290-3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 작성자 : 박동규작성일 : 2016.04.21조회수 : 585
- 분묘개장공고 (1차) - 전북 김제시 서암동 290-5번지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서암동 290-5번지 2. 분묘 기...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16.04.21조회수 : 581
- 분묘개장공고-1차(백구면 영상리) 분묘개장공고-1차(백구면 영상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16.04.21조회수 : 604
- 분묘개장공고 2차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산65-1 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16.04.18조회수 : 671
-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산65-1,2,4일원 1차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 작성자 : 신주철작성일 : 2016.03.09조회수 :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