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순동 472-1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2.03.22조회수 : 80
- 분묘개장공고(2차송도희) 순동136-2(임야),669-6,669-7,669-13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 공고 ... 작성자 : 박동민작성일 : 2022.03.11조회수 : 106
- 분묘개장공고 2차(백산면 수록리)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제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기간내 신고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위치 : 전북_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574-9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 작성자 : 주재성작성일 : 2022.03.07조회수 : 104
-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177-6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 작성자 : 나성옥작성일 : 2022.03.05조회수 : 101
-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 산143-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2.02.28조회수 : 64
- 분묘개장공고(1차)-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46번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전북김제시성덕면묘라리... 작성자 : 이광호작성일 : 2022.02.17조회수 : 133
- 분묘2차 (이명노)황산면진흥리8-44번지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 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 작성자 : 박동민작성일 : 2022.02.15조회수 : 73
-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산138-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2.02.14조회수 : 62
- 김제백구일반산업단지 분묘 개장 공고(2차) 첨부파일 있음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받은 후,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개발사업단작성일 : 2022.02.10조회수 : 75
- 분묘1차 (송도희)순동136-2(임야),669-6,669-7,669-1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 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 작성자 : 박동민작성일 : 2022.01.28조회수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