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개장공고(2차)-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444-39 2.분묘기수 :... 작성자 : 윤선균작성일 : 2022.06.02조회수 : 131
- 분묘개장공고(1차)-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북 *... 작성자 : 윤선균작성일 : 2022.05.20조회수 : 140
-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순동 472-1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2.05.02조회수 : 79
- 분묘개장공고(1차)-백산면 수록리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444-39 2.분묘기수 ... 작성자 : 김종환작성일 : 2022.04.25조회수 : 94
- 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 김제시 오정동 61-2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 김제... 작성자 : 박동규작성일 : 2022.04.21조회수 : 95
-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177-6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작성자 : 나성옥작성일 : 2022.04.18조회수 : 83
-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 산143-2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2.04.12조회수 : 120
- 분묘개장공고(2차)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산 46번지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전북김제시성덕면묘라... 작성자 : 이광호작성일 : 2022.03.29조회수 : 82
-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순동 472-12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작성일 : 2022.03.22조회수 : 79
- 분묘개장공고(2차송도희) 순동136-2(임야),669-6,669-7,669-13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미신고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 공고 ... 작성자 : 박동민작성일 : 2022.03.11조회수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