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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 월봉리 - 200429 - 서울일보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작성자 : 박소연
작성일 : 2020.04.29
조회수 : 121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명덕동 612-1번지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20.04.28
조회수 : 134
분묘개장공고(2차) - 김제시 검산동 산51-1번지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20.04.28
조회수 : 191
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262-1번지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 김제시 ...
작성자 : 박동규
작성일 : 2020.04.17
조회수 : 155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 산114-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20.04.17
조회수 : 260
분묘개장공고(1차) -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 산14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
작성자 : 엄미지
작성일 : 2020.04.17
조회수 : 121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삼봉리 199-4(전)일원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20.04.10
조회수 : 113
분묘개장공고2차-상동동 56 일원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의 검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아래 대행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
작성자 : 신주철
작성일 : 2020.04.09
조회수 : 91
분묘개장공고 1차 - 백학동 - 200407 - 서울일보
분 묘 개 장 공 고 ( 1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작성자 : 박소연
작성일 : 2020.04.07
조회수 : 112
분묘개장공고(2차)-김제시 서암동 529-4번지외 10필지 일원
김제시 공고 제2020 -261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
작성자 : 주민복지과
작성일 : 2020.04.07
조회수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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