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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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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8-360호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김 제 시 장 붙임 :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작성일 : 2018.07.16
조회수 : 256
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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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8-221호 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작성일 : 2018.04.13
조회수 : 400
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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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8-222 김제시 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13일 김제시장
담당부서 : 축산진흥과
작성일 : 2018.04.13
조회수 : 333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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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8-220호 김제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13.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세정과
작성일 : 2018.04.13
조회수 : 291
김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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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8-219호 김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세정과
작성일 : 2018.04.13
조회수 : 234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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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8-218호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13일 김제시장
담당부서 : 세정과
작성일 : 2018.04.13
조회수 : 250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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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8-186호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작성일 : 2018.03.28
조회수 : 246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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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8 - 139호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03월 06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상하수도과
작성일 : 2018.03.06
조회수 : 266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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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8-140호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작성일 : 2018.03.06
조회수 : 826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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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8-138호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김 제 시 장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작성일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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