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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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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9-291호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작성일 : 2019.04.19
조회수 : 87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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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 2019-256호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담당부서 : 회계과
작성일 : 2019.04.09
조회수 : 63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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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9-259호 김제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담당부서 : 건축과
작성일 : 2019.04.08
조회수 : 64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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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9-258호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작성일 : 2019.04.08
조회수 : 43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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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9-88호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회계과
작성일 : 2019.04.08
조회수 : 54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9-255호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문화홍보축제실
작성일 : 2019.04.08
조회수 : 44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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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9-184호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작성일 : 2019.04.08
조회수 : 38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제시 공고 제2019-183호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작성일 : 2019.04.08
조회수 : 48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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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9-185호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작성일 : 2019.03.13
조회수 : 48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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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9-177호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일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작성일 : 2019.03.12
조회수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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