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기업이란
- “여성인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기업”
- 기업의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며 여성인재의 육성에 힘쓰는 기업을 말한다.
협약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체
참여하신 기업에게는!
- 새일여성인턴제, 기업환경개선사업 기회 제공
- 기업에서 원하는 여성인력 맞춤취업알선
2015년 협약기업(10개 업체)
(유)신포우리만두
(유)청정에브리마트
김제노인전문요양원
농업회사법인 참농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
㈜사조화인코리아
㈜태송
농업회사법인 아이푸드(주)
지엘에프엔비
서해푸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이란
- “경력단절여성의 고용확대와 여성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전용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00인 미만 사업체
지원업체
- (상시여성근로자 20%이상 사업체 우선 지원)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총 사업비의 60~70%까지 지원(500백만원 한도)
지원금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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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검사 |
대상기업 선정 및 컨설팅 |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 시행 | 현장 점검 및 개선정도 파악 | 지원금 지급 |
공사 전 후 사진
공사 전
공사 후
- 담당부서 : 경제복지국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63-540-3327